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2 2017고단2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01: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룸 소주방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펜 션 앞에 이르기까지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D 니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1: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펜 션 앞 편도 2 차로를 중앙동 로타리 방면에서 종 화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해양공원으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많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2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6. 01:34 경 여수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