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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7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0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삼거리에 이르러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7세) 이 운전하는 G 포 르쉐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0. 06:10 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H 파출소 순경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6:40 경부터 06:59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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