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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구단95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0.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 원고가 06:05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포 르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논현 1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원고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6:40 경부터 06:59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를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2020. 8. 2. 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1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 증, 을 1~13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20. 6. 9.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비교적 적은 양의 술을 오랜 시간 나누어 마셨고, 이 사건 사고는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 시간 이후에 발생한 점, 원고의 외관, 보행 및 언행상태가 정상적이었으며,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원고의 혈 중 알코올은 이 사건 사고 전인 2020. 6. 10. 02:42 경 체내에서 분해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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