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24.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143-20호 범성빌딩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날 06:25경부터 동일 07:10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