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30 2019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02: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영화관 인근의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2. 02: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 아파트 E동 앞까지 운전한 후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만취한 사람이 운전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와서 소변을 보고 다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다른 차를 박을까봐 신고한다. 검정색 승용차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 접수 후 출동한 서산경찰서G파출소 경사 H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일어난 후에도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H으로부터 같은 날 02:43경부터 02:59경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