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8. 1. 06:3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주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단속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요양병원 골목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은 횡설수설하며, 몸은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5경부터 06:59경까지 약 14분간 3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