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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2 2014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11.경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86 피고인은 2014. 11. 30. 01: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직불카드에는 잔액이 없었고 따로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병, 안주 등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4 피고인은 2014. 11. 25. 21: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요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맥주 등을 제공 받아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술값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해당사항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25.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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