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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 C가 안경점을 개업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빌려 달라. 안경점 수익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C의 안경점 개업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주부로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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