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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9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60세 남성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안경점” 사장이다.

피고인은 작년에 위 안경점에서 안경 렌즈를 구입했는데 렌즈가 파손되어 새로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2020. 5. 3. 14:00경 위 안경점을 방문하였다.

안경사는 렌즈 비용으로 145,000원이 든다고 했고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분개한 피고인은 욕을 하고 안경점 문을 “뻥” 차고 바깥 복도로 나갔으며, 이를 보고 따라 나온 안경사와 피고인이 대치하던 중 피해자 사장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물 바깥 인도에 패대기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세게 찼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당시 안경점 외부 CCTV 주요장면 사진, 당시 안경점 내 CCTV 사진, 당시 안경점 내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CD

1. B에 대한 진단서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건물 바깥에 패대기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 머리를 오른발로 세게 찬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안경점 직원 4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 각 CCTV 영상, 진단서의 기재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안경점에서 안경점 직원인 E과 상담을 한 후 욕을 하면서 안경점 문을 발로 차고 나간 점, E이 피고인을 쫓아 복도로 나가 복도에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벌인 점, 건물 밖에 있던 안경점 사장인 피해자가 복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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