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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5고단1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43』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2012. 8. 경 오픈하는 L에 안경점을 입점 시켜 줄 테니 안경점 입점을 위한 영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안경점을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7. 경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4. 2. 경부터 지인 H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만 함) 이라는 상호로 안경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5. 경 H으로부터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요청을 받고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더 이상 H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가. 사문서 위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경 안산시 상록 구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M 은 O을 2013. 1. 22.까지 P에 안경점을 입점 시켜 주고, 입점 시켜 주지 못할 시 계약금 3,700만 원, 위약금 5,000만 원을 7일 이내에 배상한다.

M 대표 H’ 이라는 내용의 ‘ 이행 각서 ’를 작성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이행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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