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상호 및 E이라는 상호로 안경점 운영 및 안경점 체인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던 죽전아파트는 은행담보대출과 전세금을 제외하면 그 가치가 없어 피고인의 재산은 송도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원과 운행하고 다니던 BMW자동차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는데, 채무는 개인채무 1억 6,000만 원과 은행채무 3,500만 원이 있어 피고인은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초과한 상태였고, F, G, H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용금 등을 반환하지 못해 고소도 당했던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안경점들도 대부분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해 폐업되거나 폐업예정인 것들이었고, 피해자 I에게 매각하려고 한 수원영통안경점은 월이익 1,000만원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그 매장에 있는 물건들도 대부분 중고이고 장비는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리스 형태로 임차한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고향 친구로 안경점에 문외한인 피해자 I을 상대로 BMW를 타고 다니며 인천송도와 용인 죽전에 고급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들도 모두 잘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의 안경점을 고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12. 26.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칼국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원 영통에 있는 안경점(상호 D)을 인수해봐라. 그러면 그 매장의 운영은 내 남편이 도와주겠다. 매장의 월 이익금이 적어도 1,000만 원은 된다. 그 이익금이면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다. 칼국수집이 힘들지 않느냐”는 취지로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