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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70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2. 8. 22:00 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7 세) 과 그의 일행 2명에게 소주( 처음처럼) 3 병, 안주로 통닭, 황도를 제공하고 26,900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서 청소년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대신 생년 월일이 기재된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1) 피고인 및 증인 D의 법정 진술 중 공통된 부분에 따르면,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시킨 후 맞은편에 있는 E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 왔다.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의 영상에 따르면, D은 E 편의점에서도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다가, CCTV를 통해 E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 드러나자 편의점에서는 남에게 빌린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2) D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편의점에서도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정확히 생각이 안 났기 때문이고,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는 맨 정신이었기 때문에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한 것이 확실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원 샷한 후 술김에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동안 도서관 회원증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행의 신분증을 빌려 가서 제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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