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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19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F” 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G(여, 15세)와 H(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G와 H의 신분증을 조사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G, H, I, 성명불상의 남자와 여자 각 1명이 소주를 주문하자 이들의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I, H, 성명불상의 여자의 신분증을 직접 제시받아 확인하였고, G의 신분증은 I으로부터 제시받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I으로부터 자신이 친구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의 신분증과 G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H이 G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 검증 결과 및 기존의 피고인측의 주장에 비추어 I을 잘못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I이 자신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제시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돌려받았고(10:47:00), G가 손가락으로 I을 가리키자(10:47:09 ~ 10:47:10) I이 재차 자신의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았던 점(10:47:17), ⑤ G, H은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과 I,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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