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와 F(남, 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뼈해장국 2인분을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인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E와 F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어 당시 이들을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을 당시 ‘청소년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바, 그것이 E의 증언처럼 본인의 진정한 청소년증이건 F의 증언처럼 친형(약 4세 연상)의 청소년증이건 간에 피고인이 이를 보고서 E를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② F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을 당시 고등학교장 발행의 ‘학생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는 점, ③ 설령 F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이전에 습득하여 다른 업소에서 제시한 적이 있다고 한다)’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F은 그 대상자의 사진이 자신과 확연히 다르고 나이도 자신보다 2~4세 많아 다른 업소에서는 이를 근거로 성인으로 확인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바, 피고인이 이를 보고서 F을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정당하게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E와 F을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으로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