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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82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2. 8. 22: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7세)과 그의 일행 2명에게 소주(처음처럼) 3병, 안주로 통닭, 황도를 제공하고 26,900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시킨 후 맞은편에 있는 E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 왔는데, 경찰에서 E 편의점에서도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CCTV를 통해 E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 드러나자 편의점에서는 남에게 빌린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던 점, ② D은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 편의점에서도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정확히 생각이 안 났기 때문이고,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는 맨 정신이었기 때문에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한 것이 확실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고, 또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소주 한 병을 원샷한 후 술김에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 사람이 많아서 기다리는 동안 도서관 회원증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행의 신분증을 빌려가서 제시했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 같아 보이려고 지갑 안쪽에 빌린 신분증을 넣어서 꺼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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