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경기 가평군 C아파트 103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2012. 8.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053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으로 오미자 및 돌복숭아를 재배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240,6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ㆍ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 20.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05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집행’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7883(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0938, 대법원 2014다23417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1.경 피고 패소 판결을 받고 2015. 4. 9.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