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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0 2015가단1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1억 원의 양도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카단6761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는바, 피고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었으므로 재산적 손해로서 그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43,750,000원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고의ㆍ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1억 원의 양도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카단6761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4. 11. 13. 본안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70, 서울고등법원 2013나77142, 대법원 2014다80808)에서 패소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원고가 2010. 2. 9. 이 법원 2010카단636호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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