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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24338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 판시 이 사건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전에 피고의 특허(특허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

)와 동일한 내용의 특허에 관한 외국출원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2006. 1. 31.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중국에서는 I에, 미국에서는 K에 모두 특허등록이 이루어졌다. 2)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한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무효심판청구(이하 ‘제1차 무효심판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제1차 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제1, 5, 7항(이하 ‘이 사건 제1, 5, 7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결이 내려지고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었다.

3) 또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도 원고가 실시하는 발명이 이 사건 제1, 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심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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