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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노44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이 점을 간과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학졸업 후 한국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하던 중 2014. 9. 22. 결혼을 하여, 2014. 10. 7. 저녁 학교친구들과 결혼축하 술자리를 가지면서 평소 주량인 소주 2병을 훨씬 초과한 소주 5병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던 사실, 이 사건의 경위는 피고인이 2014. 10. 8. 01:30경 D역 부근에서 지나가던 노인을 잡고 중국어로 횡설수설하고 있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하여 현행범체포되었고,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경위 E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한 건인 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정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만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전날 10시경까지만 기억이 난다고 하며 혹시라도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면 죄송하고 배상을 할 마음이 있다고는 하면서 C과 실랑이를 하던 부분을 전혀 기억할 수 없고, 경찰관을 본 기억도 없으며 경찰서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부경찰서에 인치되어 있으면서 경찰서의 대기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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