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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625
존속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취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오후부터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저녁에 집에서 술을 사러 다시 나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 이후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집에 돌아온 후에 소주 1잔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에게 소주 1잔을 따른 기억만 날 뿐, 이 사건 전날 20:00 이후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를 때린 기억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과 이 사건 전날 술을 함께 마신 E은 당심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피고인과 함께 소주 2병을 둘이 나누어 마셨다. 그 이후 중국집에 피고인과 자신, W이라는 사람 3명이 같이 가서 소주 2병 정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 중국집에서는 6시 반 즈음에 나왔다.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2병 정도 될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장 인근 ‘포천 농협’ 및 ‘X편의점’에 설치된 CCTV 사진자료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1. 4. 18:46경 주거지를 나와 농협 방면으로 걸어나온 후, 같은 날 19:19경 불상의 물건을 담아 주거지 인근 골목길로 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② 피고인이 같은 날 23:29경 비틀거리며 주거지에서 걸어나온 후, 같은 날 23:30경 ‘X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사는 모습과, 같은 날 23:36경 위 물건을 들고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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