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3노40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왼팔을 내린 다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평소 주량인 ‘소주 3병’보다 많은 소주 5병 정도를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범행은 2013. 8. 11. 17:20경 발생한 사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 17:42경 피해자, 목격자와 함께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원센터로 임의동행에 응하여 17:48경 위 수원센터에 도착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수원센터에 도착한 직후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사실, ④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임의동행으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9:35부터 20:00까지 저녁을 먹은 다음 20:00경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자 그때부터 “필름이 끊겨서 몰랐다,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추행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전동차 내에서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위와 같이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원센터에 도착한 직후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같은 경찰대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술을 많이 마셔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