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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노4160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준 강제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8:3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25세) 과 만 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2016. 8. 27. 22:41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호텔 앞에서 내려 위 호텔 305 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입으로 빠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 감정서, 녹취록, 수사보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과 함께 3차까지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관계로 3차에서 소주 두 병째 주문할 때 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는 부분적으로만 기억이 난다, 택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내가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나의 상체를 애무하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말하고 비명을 지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고개를 흔들고 발버둥치고 해도 피고인이 계속 내 몸 위에서 나의 상체를 애무하였다, 휴대폰으로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U 언니에게 전화하여 중국어로 구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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