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동생 E의 이름으로 의정부시 F 1 층 상가를 임차한 후 전체 이용 가 게임 물을 제공하는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뒤 그 때부터 ‘G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내용이 변조된 게임 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물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E에게 게임 장에 상주하며 게임 장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5. 4. 12. 경에는 지인의 아들 H에게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이나 잔 심부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응한 E, H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의 점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갤 럭 씨 X' 는 화면에 나오는 1~50까지의 숫자가 표시된 4 장의 카드를 사용자가 직접 방향키를 움직여 낮은 숫자부터 차례로 맞춰 나가 되, 빨리 맞출수록 높은 점수를 얻고 높은 숫자를 먼저 맞추거나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탈락하는 게임 물로서 모두 7STAGE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갤 럭 씨 X’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물에 대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화면에 나오는 카드의 배열과 STAGE 구성을 다르게 하고 특정 조건에서는 사용자가 방향키를 움직여 정답인 카드를 선택하더라도 그 조작대로 카드가 선택되지 않고, 오답 카드만을 선택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변경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