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빠인 F과 함께 의정부시 G 지상 1 층 약 98.76㎡ 규모에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 갤 럭 씨 X’ 라는 게임 물 40대를 설치하고 ‘H’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게임 물은 지폐를 투입하면 그 금액만큼 화면 하단 왼쪽에 있는 크레딧 창에 점수가 표시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크레딧 창에 표시된 점수가 100 씩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며, 총 7STAGE 로 구성되고, 매 STAGE마다 화면에 4 장의 카드가 나타나며, 그 카드에 1부터 50번까지의 숫자가 표시되고, 제한된 시간에 조이스틱을 움직여 낮은 숫자부터 순서 대로 맞추면 다음 STAGE로 진행되며, 빨리 맞출수록 많은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는 화면 하단 오른쪽 포인트 창에 표시되며, 높은 숫자를 먼저 선택하거나 시간이 초과되고, 배경 화면( 사운드나 기타 효과 등 포함) 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4. 12. 24. 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자동 실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화면에 각 STAGE 선택 창이 나타나며,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에 나타난 4 장의 카드 중 낮은 숫자 순번대로 눌러도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게임 내용이 변경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F, 종업원인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