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 피고인 B는 창원시 의 창구 C, 지하 1 층 ‘D 게임 랜드’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공동 피고인 E는 매일 12:00 경부터 24:00 경까지 위 게임 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주간 운영 담당자이고, 공동 피고인 F는 매일 00:00 경부터 12:00 경 까 지에 위 게임 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야간 운영 담당자이고, 피고인 A는 매일 10:00 경부터 22: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던 종업원이고, 공동 피고인 G는 매일 22:00 경부터 다음 날 10: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던 종업원으로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 제공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 E, F, G( 이 4명을 ‘ 공동 피고인들’ 이라 한다) 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8. 10.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물 사용자가 획득한 누적 점수( 환전 점수 )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게임 점수 정산 창이 생성되고, 해당 게임기의 총 투입금액과 총 환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조된 ‘ 삼칠 별’, ‘ 조커 샤크’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두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공동 피고인 E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