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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60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경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2010. 8. 3.경 위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대구 수성구 D, E 각 대지 및 양 지상 건물과 F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으며, 그 후인 2012. 1.경 골프연습장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7.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새마을금고에서, C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 새마을금고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의 허락 없이 ‘부동산표시 :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말소’, ‘말소사항 : 2010. 8. 3. 등기접수 제34857호로 등기한 근저당권’, ‘등기의무자 : C’이라고 기재된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의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C 명의 막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 말소 위임장을 근저당권 말소 업무 대행자인 G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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