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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3614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정 범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일관되게 ‘C’ 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계좌의 거래 내역을 늘려야 한다고 하여 그의 말을 믿고 그가 지시한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C ’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에 사용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수년 간 사용하던 계좌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와 사업장소가 인접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2016. 7. 9. 곧바로 인근 경찰서에 찾아가 범죄사실을 신고 하였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면서 얻은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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