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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752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한국 씨티은행 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으로만 알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죄는 방조범으로서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여 반드시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형을 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에 그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교부하는 방식에 의심이 들지 않았냐

는 질문에 의심이 들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1 쪽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처음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서 영수증을 받을까도 생각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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