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개인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 하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16: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회사 앞에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2016. 1. 21. 11:00 경 사실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일환일 뿐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현대 캐피탈인데 고객님은 12,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러시앤캐시의 대출금 1,000,000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