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4. 30. 11: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 검찰 청 금융범죄수사 1 팀 D 검사이다.
C 씨 계좌가 해킹 당하고 있으니 안전한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보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4,200만 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8,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7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248에 있는 기업은행 연수 지점에서 2,500만 원을, 14:37 경 인천 남동구 은 청로 30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 인터 스파크 지점에서 1,700만 원을 각 인출하고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원 인출 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