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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42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4. 30. 10: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 명의 도용되어 피의자 신분이니 피해자가 되려면 돈을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2 경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20,4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방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4. 30. 11: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 검찰 청 G 검사이다.

F 씨 계좌가 해킹 당하고 있으니 안전한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보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19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방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4. 30. 13:53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 금융감독원인데 I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 놓으면 나중에 계좌가 다시 나오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담당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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