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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477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블록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의 세금 절약을 위한 송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세금문제로 환전을 해 주면 인출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해 준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단순히 계좌를 빌려 주는 것만으로 인출한 금액의 4%를 지급해 준다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은 모두 개인 명의로 이체된 것으로, 환 전과는 전혀 무관하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계좌로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준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회사의 존재와 이러한 송금방식에 관하여 의심해 볼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④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타인의 계좌, 즉 대포 통장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계좌를 양도할 경우 처벌 받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 져 있다.

그리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계좌를 양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돈을 인출하면서 찝찝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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