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블록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의 세금 절약을 위한 송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세금문제로 환전을 해 주면 인출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해 준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단순히 계좌를 빌려 주는 것만으로 인출한 금액의 4%를 지급해 준다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은 모두 개인 명의로 이체된 것으로, 환 전과는 전혀 무관하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계좌로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준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회사의 존재와 이러한 송금방식에 관하여 의심해 볼만한 정황이 충분하다.
④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타인의 계좌, 즉 대포 통장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계좌를 양도할 경우 처벌 받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 져 있다.
그리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계좌를 양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돈을 인출하면서 찝찝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