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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11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D 정당 경남도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014. 5. 2.부터 같은 달 3.까지 E 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 여론조사( 이하, ‘ 이 사건 여론조사’ 라 한다 )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D 정당 E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F, G, H, I 중 1 인을 D 정당 E 시장 단일 후보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고, D 정당 경남도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의해 이 사건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된 ( 주 )J 과 K( 유) 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쿼터를 할당하여 E 지역 유권자 총 1,500명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지지후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E 시장 선거에서 D 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현 E 시장 F의 아들인바, F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L에 있는 M 공장에서 다수의 일반전화로 걸려 온 여론조사 전화를 수회 받은 후 연령 대와 주소지를 허위로 말하고, F을 지지하는 응답을 중복으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정당 경남도 당 공천심사위원회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피해자 ( 주 )J 과 피해자 K( 유) 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 11:14 경 M 공장에서 일반전화 N으로 걸려 온 피해자 K( 유) 의 이 사건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후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만 31세였고, O 106동 1304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20 대, P 동 ’으로 허위 응답한 후 F을 지지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 20: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M 공장에 설치된 일반전화 10대로 걸려 온 피해자 K( 유) 와 피해자 ( 주 )J 의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후 연령 대와 거주지에 대해 허위 응답하거나 총 10회 F을 지지하는 중복 응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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