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F, H, I, J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원으로, 피고인 A, C, D, E, G에 대한 형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을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고, 연령대가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2:46경 서울 동작구 O빌딩 10층 P당 Q연구원 사무실에서 R 명의로 가입된 S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T으로 걸려온 관악을 지역구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대로 허위로 입력하면서 U를 지지하는 응답을 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을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고, 연령대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0: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명의로 가입된 W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X로 걸려온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만 60세 이상 연령대로 허위로 입력하면서 U를 지지하는 응답을 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관악을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여 응답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7. 12: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명의로 가입된 Y에서 착신전환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Z로 걸려온 관악을 야권단일후보 ARS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U를 지지하는 응답을 하여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여론조사 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