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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4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장 예비 후보자였던

C의 선거 사무장이고, C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2. 13. B 시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D 정당 B 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일반전화 착신 전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착신 전환 중복 응답 피고인은 2018. 2. 19. ∼20. 경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 서비스 전화 20대 (G 등 )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 신 전환하였다.

그리고 2018. 3. 17. 19:22 경 여론조사기관인 ‘H ’로부터 걸려 온 B 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C 을 지지한다’ 고 응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부터 2018. 3. 18.까지 위와 같은 착신 전환을 통하여 걸려 온 총 8회의 여론조사 전화에 모두 ‘C 을 지지한다’ 고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나. 착신 전환 중복 응답 지시 권유 피고인은 2018. 2. 18. 자신의 동생인 I, J과 함께 대화하는 K 단체 대화방에서, “ 내일부터 각종 언론에서 여론조사가 시작되는데 가까운 L에 가서 너희들 앞으로 각 10개의 신규전화를 개설하는데 반드시 무선착 신으로 해 달라고 해라.

전화번호 10개는 너들이 선택하는데 가급적 국번을 좀 다르게 해서 번호 10개를 받아라.

그러면 번호가 다른 10개 전화가 너희들 휴대폰으로 착 신 전환 되었으니 거기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C을 누르면 된다.

”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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