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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4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정당 C 당원 협의회( 이하 ‘C 당협’ 이라 한다) 사무국장이고, D은 2017. 7. 2. 실시된 B 정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시장 선거에 2018. 2. 13.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9. B 정당 E 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1. 착신전환을 통한 여론조사 중복 응답 지시 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0. 경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B 정당의 공천을 받고자 희망하는 H 등 출마 예정자, 각 동 위원장, 고문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 일반 전화 10 대씩 가입해서 휴대폰으로 착 신을 해 라,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D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여 여론을 만들어 라 ’라고 말하여 H에게 착 신전환 및 중복 응답을 지시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당협 소속 구성원들 21명에게 총 268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하여 그들의 휴대전화로 착 신전환을 한 다음, 여론조사 전화에 ‘D 을 지지한다’ 고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 ㆍ 권유하였다.

2. 타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 여론조사 방법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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