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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2. 1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12. 27. 경까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9. 14:00 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다가 피해자가 밥상을 엎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7. 피해 자로부터 ‘ 열심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옷은 현관문 앞에 있다’ 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0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한 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으로 현관문 유리창과 유리로 된 미닫이 출입문을 깨부순 뒤,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보도블럭으로 화장실 문과 벽에 붙어 있는 보일러 조절기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 비 합계 21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숨자 보도 블럭으로 화장실 문을 부순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1.5cm , 칼날 길이 11.5cm ) 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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