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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10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06:20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23 세) 과 어깨를 부딪힌 것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E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으로 E의 머리를 내리치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23 세) 의 얼굴을 위 보도 블럭으로 2회 내리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경우 강제 퇴거명령을 받거나 체류자격의 갱신이 거부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합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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