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6세)과 동거하던 중 위 아파트 내 안방에서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지 않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린 후 위 아파트 내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5cm , 칼날길이 약 9cm )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와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내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위협한 후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존댓말을 쓰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자 안방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2cm )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126]
3.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헤어져 따로 지내고 있던 중 2015. 6. 22. 15: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라이터를 꺼내어 커튼이 쳐진 곳으로 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점, 2015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