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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3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과 함께 2016. 3. 27. 17:47 경 서울 영등포구 D 2 층에 있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0 세), 피해자 G(40 세) 가 자신들의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 종업원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시비하는 것을 피하려고 위 ‘E 주점 ’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다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가로 18cm, 세로 15cm) 을 집어 들어 위 보도 블럭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차례로 가격하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C,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부러진 각목으로 쓰러진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 골 분쇄 함몰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2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40 세), G(40 세 )를 폭행하다가 그들의 일행인 피해자 J(38 세) 이 이를 보고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K 인근까지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들이받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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