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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노390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보도 블럭을 사용한 적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2:00 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그 직전에 시비가 되어 E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맥주병 3개를 E을 향해 연속으로 던지는 등 폭행을 한 것에 대해 E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시비가 되어 그곳 화단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E의 몸을 걷어차는 등 E을 때려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증거로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해 경위 부위 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보도 블럭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만 부인하였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도 블럭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보도 블럭 사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벽돌을 사용하여 눈 부위를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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