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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5고합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1년 3월 생)의 삼촌으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갓난아이였을 적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도 집을 나가 할아버지인 D, 삼촌인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에게 D과 피고인 외에는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하남시 E, ***호 피고인의 집에서 D이 05:30경 일을 나가 피해자(당시 11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주말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일을 나가고 피해자(당시 13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평일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일을 나가고 피해자(당시 13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생리 중이라며 이불을 끌어다 덮고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1회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2월 봄방학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이 05:30경 일을 나가 피해자(당시 13세)와 단 둘이 있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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