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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창원지방검찰청 2019압제60호(이하 같다

의 증...

이유

범죄사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3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1996. 6.생), C(여, 2004. 11.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1. 하순경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6세)와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침대에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비타민 주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에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을 주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손을 치우라’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필로폰의 영향으로 인하여 몸에 힘이 빠지고 제대로 반항을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8. 일자불상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2012년에 모친이 사망한 이후 이미 수차례 강간을 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동생들에 대한 걱정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만 22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피해자의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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