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3세)의 친부로서 피고인의 처가 외출하거나 잠자는 심야시간 또는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3. 22:0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107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목까지 걷어 올린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월말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가 늦게 귀가하고 다른 자녀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잠을 자게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목까지 걷어 올린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다음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처와 다른 자녀들이 외출을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잠을 자게 한 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9.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다른 자녀들이 외출을 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잠을 자게 한 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다른 자녀가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3년 2월말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