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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2 2015가단10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9.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포항공대 D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사용될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같은 해

6. 11.부터 같은 해

9. 11.까지 피고 회사에 56,34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이던 2015. 9. 3.경 피고 회사와 계약일이 ‘2015. 5. 29.’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주문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직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에 서명한 사실,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C은 2015. 10. 6.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납품한 레미콘 대금에 대하여 2015. 7.분 및 같은 해 8.분 43,723,680원은 2015. 10. 31.까지, 2015. 9.분 12,622,720원은 2015. 11. 30.까지 각 완납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레미콘 대금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인 피고 B, 원고에 대하여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약정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 56,3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은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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