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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전주지방법원 2016.1.22.선고 2015가단10310 판결
구상금
사건

2015가단10310 구상금

원고

00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쌤

담당변호사 김진홍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수행자 김00

변론종결

2016. 1. 6 .

판결선고

2016. 1. 2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 181,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 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차00가 소유한 08라3 * * * 호 차량 ( 이하 ' 원고 차량 ' )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소재 선운대로 ( 국도 22호선 중 일부 ) 에 관하여 도로의 설치 ·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

나. 차00는 2013. 8. 3. 06 : 20경 전북 고창군 성내면 소재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 차로인 선운대로를 따라 정읍 방면에서 고창 흥덕 방향으로 1차로로 좌로 굽은 도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 ) 를 주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손수 레를 밀고 무단 횡단을 하는 박00 ( 71세 8개월 남짓, 이하 ' 망인 ' ) 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망인은 사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 .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1. 31. 까지 차량 수리비 1, 362, 000원, 망인의 유가족에 대한 사망보험금 45, 000, 000원 등 합계 46, 362, 000원을 지급하였다 ( 갑 제 6, 7호증의 기재를 보면, 망인의 과실을 50 % 로 보아 과실상계한 금액이다 ) .

라. 이 사건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량용 중 앙분리대 방호울타리와 일반용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가 만나는 구간으로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사이에 20cm 정도 틈이 있고, 중앙분리대 위에 현광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은 현광방지시설이 약 2m 가량 설치되지 않았다 .

마. 도로법 제37조 제1항 및 국토해양부령인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1항에 따른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중 방호울타리에 관한 부분 및 현광방지시설에 관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

바. 한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진행방향으로 약 380m 떨어진 곳에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도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70m 떨어진 이 사건 도로 하부의 통로암거를 통하여서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6호증,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정읍과 고창을 연결하는 국도로서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이 사 건 사고 지점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민가들이 있어 주민들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을 하는 사실이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전후로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중앙분리 대용 방호울타리를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의 일부 구간이 단절되었고, 방호울타리 상단의 현광방지시설을 약 2m 가량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이 손수레를 끌고 방호울타리 사이로 나와 무단 횡단 중 사 고가 발생하였다 .

중앙분리대용 방호시설 및 현광방지시설은 차량의 안전도 도모하지만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는데 그 목적과 기능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단절되게 설치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다 (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 중앙 분리대 상단에 연속적으로 방호 울타리 등을 추가 설치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도 이 사건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것이다 ) .

방호울타리 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단절하여 설치한 피고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의 과실비율은 50 % 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관련 보험금 ( 원고 차량 수리비 및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 합계액의 50 % 에 해당하는 23, 181, 0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 변론 전체의 취지 포함 ) 및 을 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고 창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설치 · 관리한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분리대, 현광방지시설에 하자가 있다거 나 그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를 무단 횡단한 망인의 과실과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 1 ①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 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

②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약 380m 떨어진 곳에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 고, 약 170m 떨어진 곳에 이 사건 도로 하부로 통로암거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하고, 고창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 이 사건 이전에는 사고 발생 신고가 전무하고, 사고 발생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 는 것인 바, 이 사건 사고 지점이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쉽게 예상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영조물의 설치 ·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로 관리자에게 중앙분 리대용 방호울타리 사이의 20cm 정도의 틈을 이용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것처럼 아니한 이용방법까지 일일이 예상하여 보행자의 무단 횡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 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피고 측에서 현광방지시설 등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부터 피고의 과실이 추단되는 것도 아니다 ) .

③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은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를 ' 왕복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대향차도 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중앙의 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 ' 이라고 정의하면서 ' 차량방호 안전시설 ' 로 분류하고 있고 그 주 된 기능은 ' 다른 정상적인 차량의 안전 확보 ( 분리대 진입차가 대향 차도에 돌입하는 것 을 방지하여 정상 주행을 하고 있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교통 장해가 되는 것을 방지 ) 와 분리대에 진입한 차량에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 확보 ( 진입차의 분리대 내 정차 또는 조정 능력 회복 ) ' 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 설치의 주목적이 보행자의 무단 횡 단 억제가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탑승자의 안전 확보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바 ( 한편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고 보도와 차도를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보도와 차도 사이에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를 설 치하고 있다 ),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설치 · 관리상의 하자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 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④ 방호울타리의 연속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차량 충돌 시에 받는 운동에너지를 종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분산, 흡수하여야 하는데 방호울타리에 절단된 곳이 있으면 그 성능이 약화되고 시선 유도 측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이지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고자 함이 아니다 .

⑤ 현광방지시설은 ' 야간에 대항 차도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 자의 눈부심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 ' 되는 것으로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

⑥ 현광방지시설은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중앙분리대 상단에 중앙분리대와 평 행하게 현광방지시설 전체가 연결된 철망형도 있으나, 길쭉한 판 형태로 제작된 봉을 중앙분리대와 직각으로 설치하는 오픈형 ( 현광방지시설인 봉과 봉 사이는 단절되어 있 음, 을 7호증 ) 도 있어, 현광방지시설이 반드시 중앙분리대 상단에 그와 평행한 형태로 단절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박찬익

별지

별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중 관련 부분

실도 충돌시험은 지침 및 차량방도 안전시설 실록시에 업무 반람에 나른다 .

1. 3 용어의 정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

규정된 시실 중 차량의 이발이나 정면충 등과 같은 지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 차량 방호울타리 : 주 중 정상적인 주행 개를 벗어난 차량이 긴, 대항 자로 또는

주에 실시하는 방호다리

쪽으로 이하는

• 보도용 방호울타리 :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그도로 침범하여 일이나는 교통사고로

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 자음 방호울타리 :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긴 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히기 위해

실시하나 보행자의 무단 도로 이단을 방지하기 위하 설계하는 방호울타리

• J량용 방도 다리 : 교량 위에서 사랑이 사도로부터 교량 바가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호타리

• 난간 : 교량에서 보행자와 자전기가 교량 바간으로 이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행사

가 변형되는 방호울타리

• 강성 방호울타리 : 방호울리를 강성에 마다 구분한 것으로, 자린의 충돌시에 구성

재가 거의 변형되지 있는 방호울타리

• 연석 : 보도의 차를 구분하기 위해 보도의 차도의 경계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운전자

의 시선유도나 배수유도기능을 하며, 차도를 방어난 차림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

해주는 것과가 있음

- 교량연석 : 교량의 죄 외측에서 끝에 차량이 교랑 밖으로 이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면 보다 은 구조를 갖는 부분

* 현관방지시설 : 대향 사도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선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기는 시설입

• 충격흡수시설 : 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고된 구조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사고의 지명도를 주는 시설

* 주행 복귀형 충격흡수시설 : 자랑 충돌시 본리의 주행차다. 방향으로 복귀시키 정상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 충격흡수시설

• 주행 비복귀형 충격흡수시설 : 차량의 증가을 시설이 흡수하여, 차량이 정지하도록 하

는 기는 가신 충격흡수시설

• 방호울타리 단부처리시설 : 사냥이 방도를 타리의 끝 부분을 충돌할 때 차량의 거동이

불안하게 되기나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차량을 관통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단부에 설치하는 시실

• 전이구간 : 김이한 강도나 힘식을 갖는 반호을 다리들이 연발되어, 수조의 강성이나

단면이 변화되는 구간으로, 강도나 단면을 완만하게 변화시키 연속성을 준 간

• 트럭 탈부착용 충격흡수시설 ( TMA ) : 도로 상의 자업자 및 반지의 안전 확보를 위

충시킨 후 ,

승자, 차, 차링 안전시실의 기동을 분석함으로서 그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 충격도 : 방호울타리의 충격 면에서 직각으로 얻어지는 사람의 운동 에너지를 말하며 ,

본 지침에서는 차량 방호타리 등급의 강도 :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합

* CII ' ( Critical Impact Point ) : 지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의 성능을 평가에

있어서 시험 실패의 가능성을 가강 높게 하는 충돌지점

• BP ( Break Point ) : 성토부 경시면과 보는 길이깨가 만나는 점

• 포켓딩 ( Pocketing ) : 차량 충돌시 성 방호태리가 주머니가 같은 과디한 변이 민생

하여 차량의 진조각도가 커지거나 사람의 진행방향을 가로막아 감수를 유발하는 현산

• 스 내경 ( Snagging ) : 차량 충돌시 연성 방호울다리의 지주나 수직부재가 가랑이 바키

나 문제나 부딪쳐 가디한 감속도를 유발하는 현상 .

2. 방호울타리

2. 1 기능 및 종류

2. 1. 1 기능

설명 】

방호울타리의 주 목적은 정상적인 주행 경로 벗어난 자랑이 길 밖으로 이하는 것을

방지히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아래되 같은 기능을 갖는다 .

① 충돌한 사를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킨다 .

2 충돌한 차에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선을 확보한다 .

A 후, 충돌 차링 방호울타리에 의한 교통 상이가 없게 한다 .

1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6 사고 차림에 의한 2차 사고를 억제한다 .

7 물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한다 .

3 운선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

위와 같은 기능을 갖는 방호울타리는 사랑을 방호울타리에 관한 것이다 .

울타리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넓은 의미에서 같은 기는으로 보아

시침에 포함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의 중량화의 대형화 주게로의 교통 환 ! 변화와 함께

차량 주행 성능이 좋아지고 시간 가치의 필요에 따라서 과속 주행하는 경우기 늘고 있다 .

따라서 사량의 도로 이발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되는 방호울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2. 2. 2 분리대에 설치하는 경우

분리대의 주된 기능으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1 싱하 차도의 교통 분리

추 이유 폭 확보 시설한계, 시서 화보 등에 필요한 여유

1. 5 ) 차도 끝 보는 실형의 명시

Gl년 방지

( 7 ) 대양자의 현상 방지

의 연배적인 중 사고가 발생하그로 방을 타리를 실시하는 것이 나. 한편 이와 반대로

방행이 약간 바권 차량은 방호을 나리가 없으면 분리대 내에서 방향을 바로 잡아 래 차도르

중앙분리대에서의 방호울타리 설치여부는 도로 및 교통 기술사의 판단과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시고 통계자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구간에는 방을 태 리 를 설치한다 .

가. 4차로 이상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횡단 구성 3. 소 및 방호울타리 시설 설치의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지야 한다 .

어려운 구간 등

다. 지방지역의 도로에서 선형 조건이 위험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라. 도시내 도로에서 필요한 구간

분리대가 설치되어 진다는 것은 지방 지역의 도로와

차로 빛이님을 방지하기나 은 l턴을 방지하기

- 20 -

지지의 구조물이 의하이 보도를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로 방을 타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

- 21 -

가.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적용

교통량의 증기에 따라 보행자, 지전거. 로지의 인기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

그로 필요하다고 판단비는 구간에는 이의 보호를 위하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고할 수

있는 보 방호울타리를 해당하는 도로의 종류 또는 위험도에 따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예를 ' 민, 선형 산 시기가 나쁜 곡선부 또는 긴 직선 뒤에 인걸지는 곡선부의 외 등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실시한다 .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사랑 방호타리로 설치하는 경우에 방호울타리의 설기 여유폭이 있

나민 실시 여유독 이내의 대 변형거리를 갖는 차량 방울 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서, 과거의 사고 생 실태, 도로 및 교통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험도가 나고 편

단비는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

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적용 ( 간이 보도 신설 및 횡단 방지 )

여기에서 규정하는 방호울타리는 주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고, 또 보차도를 시각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량이 길 밖으로 것이님을 방지하려

는 의 설치되는 차림용 방호울타리와는 달리 차림의 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1 )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금지하는 구간

일반적으로 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로로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로 힘단히

일직적으로 이 풍부의 방호울타리를 실시하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없로 한다 .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무단 횡단을 억제해야 한다. 가능한 한 단도 부근에는

제한시키 보행자의 통행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 22 -

제3편 안전시설

2. 5. 3 현광방지시설

설명 】

가. 설치 장소

• 본리대의 폭이 Tim를 초과할 경우

· 상하 사도의 중심 높이의 사이가 2m 이상인 경우 .

· 연수적으로 도로 조명을 설치하는 구간

상하 자의 빛이 차이가 2 정도가 이민, 방호울타리가 내향지 전조등의 불빛은 지난

하는 역할을 하드로 인정 방지시설을 별도로 실시하지 믿을 수 있다 .

중앙분리대의 폭이 좁을 경우 ( 2 ) 이하 ) 에는 현상방지시설이 넘어지면 이것의 차노에서

장이 사용할 수 있으그. .. 형시을 분이 김도한다., 시설 지역에서는 눈에 시설이

나. 설치위치

다. 구조 .

in tel )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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