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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21569
전기요금채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기공급약관 위반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원고가 200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피고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4층과 5층의 계량기를 분리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전기요금이 분산계량된 사실, 피고는 위 건물 4층과 5층이 1전기사용장소로서 독립된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4층과 5층을 합산하여 계량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분산계량되게 함으로써 원고가 누진요금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전기공급약관 위반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의 4층과 5층은 별개의 독립한 가구로서 계량기를 분리하여 분산계량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4층과 5층이 독립된 가구가 아니고 원고가 모두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각 사용량을 합하여 누진요금을 적용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 건물 4층과 5층이 별개의 독립된 가구가 아니어서 1전기사용장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건물의 4층과 5층은 내부가 서로 계단으로 연결된 사실, 5층에는 독립한 취사공간, 즉 부엌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5층을 C에게 임대하여 C이 2010. 2. 16.부터 5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5층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위 건물의 4층과 5층이 원고가 모두 사용하는 장소로서 1전기사용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1전기사용장소에 해당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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