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1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송파구 B, C 각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0. 7. 3. 그 사용승인[대지면적: 361.4㎡, 연면적 203.01㎡, 건축면적: 180.23㎡, 주차장: 27.5㎡(옥외 2대)]을 받았다.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 이후 원고는 2000. 1. 13. 이 사건 건물 1층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8.64㎡를 적법하게 증축하였고, 증축으로 변경된 이 사건 건물의 평면도면은 아래와 같다.
및 부설주차장의 평면도면은 아래와 같다
(①, ②로 표시된 부분이 부설주차장이다). 나.
피고는 2016. 5. 25.경 이 사건 건물에 판넬조 근린생활시설 21㎡가 무단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16. 6. 2. 원고에게 2016. 7. 17.까지 위 무단증축 부분을 자진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2016. 6. 8. 위 무단증축 부분이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6. 20.경 이 사건 건물에 다시 아래 원고가 2016. 9. 23. ‘도면을 첨부하여 자세한 위반사항의 설명을 하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데 대하여 피고가 2016. 10. 18.자로 원고에게 회신한 공문에 첨부된 도면이다.
와 같이 판넬조 근린생활시설 29㎡(붉은 빗금 부분, 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가 무단증축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고, 2016. 6. 23. 원고에게 2016. 8. 12.까지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자진시정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2016. 8. 22. 다시 원고에게 2016. 9. 22.까지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자진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2차 시정명령에도 불응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22.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거쳐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