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53,072,8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6.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4. 9.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D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24억 3,8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3. 4. 10., 준공예정일 2014. 5. 9., 피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0.1%를 위 공사대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 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3. 5. 29. 관할 구청에 위 신축 오피스텔의 3층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오피스텔로, 7층 용도를 오피스텔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4~10층의 구조를 라멘조 구조로, 그 층고를 3.3M에서 3.85M로 각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신청하여 2013. 7. 4. 허가를 받았고(그로 인하여 2013. 6. 19.부터 2013. 6. 21.까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2013. 10. 28. 관할 구청에 기존 오피스텔을 32실에서 35실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32세대에서 29세대로 각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신청하여 2013. 11. 7.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3. 6.경 토목 공사 중 복공판 설치 등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5억 4,32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013. 5. 22. 2억 원, 2013. 8. 14. 1억 9,200만 원, 2013. 9. 10. 1억 800만 원, 2013. 10. 8. 1억 3,830만 원, 2013. 11. 8. 1억 8,000만 원 합계 8억 1,8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주식회사 동산토건을 비롯한 피고의 하수급인들은 공사기간 동안 자주 공사를 중단하다가 2013. 11. 14. 이후부터는 계속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3. 11. 14.경 이 사건 오피스텔 2층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그 무렵부터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원고들은 2013. 11. 26. 피고에게'이 사건 공사의 조속한 속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