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 건물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5층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2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B은 원고 건물 대지의 남쪽에 접한 서울 동작구 E 대 129㎡ 및 F 대 102㎡(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지상의 2층 건물을 허물고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6. 7. 8.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씨앤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피고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고, 피고 C는 피고 건물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한 자이다. 나. 피고 건물의 건축 현황 1) 피고 건물은 아래 조감도와 같이 거실창이 있는 원고 건물의 남측면(아래 조감도상 붉은 원으로 표시한 부분)과 약간 빗겨서 마주보고 있고, 4층은 3층보다, 5층은 4층보다 면적이 작아지는 구조로 4층과 5층의 북쪽으로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다.
2) 피고 B은 피고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피고 건물 중 401, 501호의 베란다 부분과 501호, 502호의 다락층 부분에 청구취지 제1항 기재의 각 해당 부분을 무단 증축하였다(이하 위 증축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의 민원제기 등 1) 원고는 피고 건물의 신축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피고 주택이 이격거리 미확보, 불법확장 등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수회에 걸쳐 피고 B, C,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민원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차면시설의...